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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이슈/정치

정부의 강경책: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에 법적 처벌 검토

by 흥실장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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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휴진 예고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법에 근거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의 대응과 의협의 반응

정부는 집단행동을 유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가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며,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협은 18일 전면 휴진에 돌입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서울대병원 교수들도 17일부터 응급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법적 조치와 대화 촉구

조 장관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 정부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또한,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화의 문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의료계와의 소통과 설득을 계속 시도하며,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의료계와의 토론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공의에게 복귀를 촉구하며, 복귀를 위해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통해 의료개혁특위를 통한 상급종합병원 혁신 모델 검토와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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