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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엔터테인먼트/스타 및 이슈

가수 이승환, 구미시장 상대로 2억5천만원 손해배상소송 제기

by 흥실장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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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개요

가수 이승환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2억5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23일 구미문화예술회관의 대관계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어 12월 25일 예정되었던 이승환 35주년 기념 콘서트 'HEAVEN'이 무산된 것에 대한 법적 대응입니다.

 

 

 

소송 참여자 및 배상 청구액

- 원고: 이승환,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콘서트 예매자 100명
- 피고: 김장호 구미시장, 구미시
- 청구액 내역:
• 이승환 정신적 피해 위자료: 1억 원
• 드림팩토리 금전적/비금전적 손해: 1억 원
• 예매자 100명 정신적 피해: 각 50만원 (총 5천만 원)

콘서트 취소 경위

구미시는 공연 이틀 전인 12월 23일,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장호 시장은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승환 측이 이를 거부하자 공연을 취소했습니다.

 

법적 대응 방향

이승환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소송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 부당한 서약서 강요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

2. 안전상의 이유로 든 집회 규모가 실제로는 10여 명에 불과해 행정력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했다는 점

3.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침해

 

 

 

향후 계획

이승환 측은 손해배상소송과 더불어 헌법소원도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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