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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2025년 국세청 자료 기반)

by 흥실장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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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하지만 신고할 때 매번 헷갈리거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한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사항 자료를 바탕으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중 일부를 선정하여 ‘성실신고 사전안내’ 문자 및 알림을 발송합니다.
2025년에는 총 119만 명이 대상으로,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홈택스/손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 신고 시 유의할 사항

 


 

개인별 맞춤형 유의사항 예시

 

이번 사전안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주의하라는 지침이 제공되었습니다:

  •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양도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신고
  • 사업용 자산(건설기계, 장치 등) 처분가액은 ‘사업소득’으로 신고
  • 업무용 승용차 보험 미가입자는 경비 불인정
  • **해외 플랫폼 수입금액(Google, Apple, Facebook 등)**도 반드시 신고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신고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업종별 소득률
  • 매출액 대비 주요 판관비율
  • 주택임대 수입금액
  • 국내 주택보유 내역
  • 최근 3년간 신고이력
  • 적용 가산세 항목 등

 

신고내용 확인을 통한 추징 사례들

 

단순한 실수라도 신고가 잘못되면 추후 '신고내용 확인' 절차를 통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추징된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사례 ① 전문강사의 강의료, 사업소득 누락

강사 A는 여러 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지만,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계속적·반복적 용역 제공’으로 판단하여 사업소득으로 정정, 가산세와 함께 추징 조치했습니다.


사례 ② 부동산 위약금 누락

아파트를 팔려다 계약 해제된 납세자 B.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계약 정보는 국토부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례 ③ 직원 없는 사업자의 경비 과다 계상

직원이 없는 사업자 C가 여비·복리후생비 등 과다 경비를 계상하여 신고.
국세청은 동종업종 대비 경비 비율 분석 및 계정 원장 분석을 통해 허위 계상 경비를 적발, 추징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성실하게'가 절세의 첫걸음 입니다.

 

국세청의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개인별 ‘신고도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실수 없이 신고한다면 불필요한 가산세나 추징 없이 절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 TIP. 신고 마감일은 5월 31일(금)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홈택스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미리미리 신고하세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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