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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들에 관해서
정리해보고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부동산 정책 총정리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새로운 혜택 안내
1. 대출 제도 변경
📌 중도상환수수료 감소
2025년 1월 13일부터 신규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50% 감소됩니다.
※ 기존 대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생아특례대출 확대
- 소득요건: 부부 합산 1억3천만원 → 2억5천만원으로 상향
- 2027년까지 출산 가구 0.4%p 우대금리 적용
📌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2025년 7월)
구분 | 변경사항 |
---|---|
은행권 |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기타대출 등 |
2금융권 |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기타대출 등 |
2. 세제 혜택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배우자도 납입액 40% 한도 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확대
📌 1주택 보유자 혜택
다음 조건 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1주택 간주:
- 인구감소지역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취득
- 비수도권 전용면적 85㎡ 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미분양 아파트 구입
3. 재건축/재개발 정책
📌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 필요
- '재건축 안전진단' → '재건축 진단'으로 명칭 변경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월부터 도심지 민간 재개발 어려운 지역 대상 용적률 상향 등 특례혜택 시행
4. 임대차 관련 제도
📌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악성임대인 제재: 보증금 미반환으로 2회 이상 대위변제 후 6개월 내 미상환 시 임대사업 말소
📌 착한 임대인 제도
- 상생임대인 제도: 2026년까지 연장
-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 최대 70% 세액공제
⚠️ 주의사항
- 본 내용은 2025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정책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시 관련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5월 9일 일몰 예정이나 연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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