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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갑작스러운 위기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혹시 실직, 질병, 이혼, 화재 등으로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셨나요?
이럴 땐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한층 더 강화된 이 제도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단기간 집중 지원합니다.
💡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긴급복지의 지원 조건, 금액,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알 수 있어요.
✅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제도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최대 1년 내에 단기간 집중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가능한 대표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가출, 수감 등
- 중한 질병이나 부상 발생
- 화재, 자연재해, 전세사기 피해
- 이혼 후 생계 곤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 단전, 노숙 상태
- 복지사각지대 추천자, 자살 고위험군
💰 2025년 지원 금액 (주요 항목 기준)
생계비 | 식료품, 의복, 냉방비 등 | 1인: 730,500원/월 4인: 1,872,700원/월 |
의료비 | 검사, 치료 등 | 연 최대 300만원 (1회 기준, 최대 2회) |
주거비 | 임시거처 임대료 등 | 4인 대도시 기준: 월 662,500원 |
교육비 | 초중고 학용품·수업료 등 | 최대 214,000원/분기 (고등학생) |
연료비 | 10월~3월, 동절기 지원 | 월 150,000원 |
해산비 / 장제비 | 출산, 장례 관련 | 각 700,000원 / 800,000원 |
전기요금 지원 | 단전 방지 목적 | 최대 500,000원 (1회) |
📌 ※ 지원 횟수 및 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르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 2025년 선정 기준 (소득/재산/금융)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4인 가구: 4,573,330원/월 이하) |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4인 기준: 12,097,000원 이내 (주거지원 시: 14,097,000원 이내) |
📝 신청 방법 & 절차
-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청
- 현장 확인 (위기 상황 확인)
- 지원 결정 및 통보
- 지급 후 사후조사 → 부정수급 시 환수 가능
※ 신청일로부터 1일 이내 현장 확인, 3일 내 지급 원칙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같은 사유로 재신청은 일정 기간 불가 (예: 생계지원은 동일 사유일 경우 1년 후 재지원 가능)
- 타 법률 지원 중복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재해구호법 등)
- 긴급지원금은 압류 금지, 생계 외 목적 사용 불가
-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가능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6&list_no=1484227&mid=a10409020000
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훈령/예규/고시/지침 < 법령 < 정보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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