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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 배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 1월 14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충분한 논의 부족과 국가 재정 부담 증가 우려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고교 무상교육 비용 분담: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함께 부담.
- 현행 한시 규정을 3년 연장.
정부의 입장
최 권한대행은 "무상교육 지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지방에서 비용을 충분히 부담할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의 반응
야당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며, "국가가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방치했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결론
최 권한대행은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이유로 들며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요 정책 논의는 국민적 관심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국회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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