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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나체사진 협박 이어 사기 혐의로 실형

by 흥실장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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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아역배우 출신으로 승마선수로도 활약했던 A씨(32)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이어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기 혐의

  • 승마수업 제자 부모를 속임: A씨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승마수업을 받는 제자 B씨(21)의 부모로부터 말 구입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2억 6천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그는 B씨의 국가대표 선발전을 노리자며 말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한달 내에 시합용 말을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한 사기: A씨는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해 투자금 명목으로 1억 1천9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챘습니다. 그는 저가 시점에 기름을 구매했다가 고가 시점에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전 범죄 및 집행유예

A씨는 2021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옛 연인을 70여차례 협박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옛 연인으로부터 1억 4천여만원을 빌려 가로채고, 40억원대 판돈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판결 및 양형 이유

홍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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