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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증인 선서 거부 논란

by 흥실장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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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오전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순직한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다루기 위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주요 증인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증인 선서 거부의 이유

이종섭 전 장관 측은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제3조'와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근거로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 당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인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으며, 특검법이 시행된다면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문회 현장

청문회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국방대 총장 등은 증인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종섭 전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섭 전 장관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된 상황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설명하며,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정치적 논란과 후속 조치

야당 의원들은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증인 선서 거부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주요 증인들의 증인 선서 거부는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의 선서 거부는 청문회의 공정성 및 진상 규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근데.. 청문회까지 나와서 선서를 거부한다는게 말이나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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