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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정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지원대상
국민누구나
※지원제외대상
1.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2.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3.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4.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 (만 45세 미만)
5.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6. 만 75세 이상자 등
지원내용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직업훈련포털
https://www.hrd.go.kr/hrdp/ma/pmmao/newIndexRenewal.do
해당 사이트에서
본인에게 맞는 훈련 과정이나 기관을
찾아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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