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 확정
2025년 6월 5일, 대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하고,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 확정 2025년 6월 5일, 대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하고,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쌍방울 대북송금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루..
2025.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