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고용노동부1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2023년 시행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소식 입니다.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사업운영지침을 알아볼게요. 목적 및 추진 근거 입니다.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 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해서 결과적으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을 알아볼게요. 지원시 제외되는 업종들도 있으니 꼭 확인 하시고 지원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업을 검색해서 찾아보시거나. 문의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48) 워크넷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위의 문의처에서 좀 더 자세한 사항들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23. 6.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